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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이혼 후 아이의 단독친권자 사망시 상속포기 한정승인 위한 전제로서 친권자 지정받기 #인천이혼변호사 #인천상속변호사 #인천상속포기 #인천한정승인#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아무래도 상속인 모두가 성인인 경우에 비하여 신경쓸 점이 몇 가지 더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던 아이 엄마나 아빠가 뜻하지 않게 미성년자녀를 두고 사망하게 되는 경우 상속 처리 문제도 역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아이 엄마가 아이를 키우다 사망했는데 채무가 재산보다 훨씬 많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해야 한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민법 개정 전에는 이 경우 아이의 아빠가 자동으로 친권자가 되었지만 현재는 친권자 지정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하여 부모의 일방이 친권자로 정해졌는데 그 단독친권자가 사망했다면 생존하는 부 또는 모..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의식불명 형제의 상속포기 절차 진행을 위한 성년후견인 선임 및 법원의 허가 #인천변호사 #인천가사변호사 #인천가사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성년후견인 #상속포기변호사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사례 일부 변형)3남매의 막내인데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고, 이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빚이 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상태라서 3남매 모두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위의 오빠가 교통사고를 당한 후 의식불명 상태로 몇 년 째 병석에 누워 있습니다. 오빠는 잠시 결혼했다 이혼한 상태였고 아이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조카는 아직 11살입니다. 이 경우 상속포기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답변)오라버니가 의식불명 상태이시니 성년후견인 선임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라버니의 자녀(조카)는 미성년자라서 성년후견인이 될 수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상속포기 신고가 끝이 아닐 수도 #인천변호사 #인천상속변호사 #인천상속전문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상속포기 #한정승인 고민을 하다 어떻게 보면 가장 간단한 방법인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선택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신고 로 만사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 누군가 상속채무를 변제하라며 소 제기를 해 올 수는 있습니다. 판례는 가정법원의 한정승인신고수리의 심판은 일응 한정승인의 요건을 구비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일 뿐, 그 효력을 확정하는 것이 아니고 상속의 한정승인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최종적인 판단은 실체법에 따라민사소송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판시하고 있고, 이는 상속포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대법원 2004스74결정). 바로 “법정단순승인”이 되었다고 주장을 하는 것인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한번 보..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어머니가 전 재산을 오빠에게만 증여_유류분반환청구권 지금 바로 행사 가능한지 #인천상속변호사 #인천유류분변호사 #인천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질문)7년전에 친정어머니께서 전 재산인 토지와 아파트를 오빠에게 모두 다 증여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은 3남매인데 오빠만 부동산을 저렇게 증여받았고 저와 막냇동생은 아무것도 받지 못 했습니다. 지금 제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오빠에게 재산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급한 대로 5천만원 정도 받고 나중에 오빠에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답변)지금으로서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부모님의 재산에 대하여 ‘어차피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다른 형제(예비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한정승인 고민하다 일가족 전원 상속포기로 채무 문제 해결 #인천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인천변호사 (기본사실관계)의뢰인 A씨의 배우자는 사업을 하다 불의의 사고로 갑작스레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우자는 몇억 원 대의 채무를 남겼기 때문에 앞으로 가족의 생활을 위하여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사건해결 방향)이 사건의 경우 망인의 채무가 많았지만, 망인에게 재산도 약간은 있는 경우였습니다. 따라서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게 되면 추후 청산절차를 거처야 하는데, 망인의 재산이 모두 현금(예금)만 있는 것도 아니어서 청산절차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을 것이 우려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인법무법인 #가사전문변호사 #권준석변호사 상담을 받은 후 일가족 모두 순차적으로 상속포기를 하기로 결정하였고, 상속 순위에 따라 모두 상속포기 심판..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한정승인 심판청구 사례 #인천변호사#인천상속변호사#인천한정승인#경인법무법인#법친구 나홀로 소송을 하시느라 2018년 1월 초에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셨습니다. 재산목록은 작성하지 않은 채 접수를 했기 때문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받았지만 보정서 작업을 혼자서 하느라 많이 헤메다가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속한정승인을 받은 분의 사례입니다. 이후 신문공고 과정과 내용증명 발송 등 절차를 진행해 드렸습니다. 상속포기나 상속한정승인은 법률적 지식이 갖추어진 분이라면 혼자서 하실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도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작하기 전 가압류하는 건지 가처분하는 건지 #인천상속변호사#인천유류분소송변호사#경인법무법인#법친구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라는 권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는 경우에 따라 상당히 장기간의 시간이 소모되는 소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피고가이미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버렸다면, 추후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전처분을 해 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라면 상대방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집 주소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았을 때 채무자 명의의 집이 아니라면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몇천만..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제기를 위한 전제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하여 결정받은 사례 #인천상속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입니다. (기본사실관계/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의뢰인 A씨는 3남매의 장녀인데,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두명의 남동생들에게만 토지를 유증해 주신 것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부모님은 아들만 귀하게 여기셨던 분들이지만 이렇게까지 전 재산을 남동생들에게만 주셨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 했었던 반면 A씨는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로 결심하였고 경인법무법인에 사건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경인법무법인은 유류분반환청구의 본안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남동생들이 불시에 토지를 매각하여 현금화시키거나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여 거액을 대출받는 것을 사전에 ..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인천 부천 중소기업 가업승계 상속상담 인천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입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법률적인 정의를 살펴보자면,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중소기업진흥법 제2조 참조)을 의미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내부 법무팀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니 가업승계에 대해 미리 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 법무팀이나 사내변호사가 없는 중소기업이라면 상속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제때 받기가 어려워 갑자기 창업주(혹은 현 경영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신변에 일이 생긴다면 해당 중소기업의 존속 자체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대부분 주식회사이긴 하지만, 사전증여나 유언을 통해 후계자에게 주식이전 계획을 확고..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유류분반환청구 소멸시효 지난 것인지 판단기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입니다.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저희 집은 3남매이고 제가 장남이고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저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해 주셨고, 돌아가신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정확히는 2017년 12월 5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누이동생이 이제껏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장을 받은 날짜가 2018년 12월 12일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났으니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아닌가요? (답변)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