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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7년전에 친정어머니께서 전 재산인 토지와 아파트를 오빠에게 모두 다 증여해 주셨습니다. 저희 집은 3남매인데 오빠만 부동산을 저렇게 증여받았고 저와 막냇동생은 아무것도 받지 못 했습니다. 지금 제 형편이 어려워서 그러는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오빠에게 재산을 찾아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급한 대로 5천만원 정도 받고 나중에 오빠에게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은 하지 않겠다고 하면 되지 않을까요?
(답변)
지금으로서는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모님 연세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부모님의 재산에 대하여 ‘어차피 내가 물려받을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부모님이 다른 형제(예비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을 증여하시면 그것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시도하기도 합니다.
귀하의 경우와 같이 어머니가 전 재산을 3남매 중 장남에게만 모두 다 증여해주셨다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안 됩니다.
이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개념부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후에야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생존해 계신 동안에는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이므로 당연히 행사하거나 이에 근거한 소송을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한편, ‘5천만원을 받는 대신 어머니 사후 별도 소송을 하지 않겠다’라는 방식의 약정이 가능하냐를 본다면, 이러한 ‘유류분 포기 각서나 약정’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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