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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속법률상담

법친구_재외국민(영주권자)의 상속포기 문제해결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사무실(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도와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피상속인(망인)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상속의 준거법은 대한민국 민법이 됩니다. 그렇지만 재외국민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상속 문제를 직접, 제대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상속 문제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상속포기’일 것입니다. 저희 경인법무법인에서도 얼마 전 재외국민의 상속포기 사건을 처리해 드린 바 있습니다. 재외국민(영주권자)의 특성상 다른 가족을 통하여 저희 경인법무법인에 상속포기를 맡기셨고, 상속포기 심판청구만을 위하여 직접 국내로 입국할 사정이 되지 않아서, 위임장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를 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었습니다. 이때 문제되.. 더보기
법친구_인천상속법률상담_상속포기 심판청구 준비서류(준비물) 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사무실(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학익동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상속포기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일일이 전화로 설명을 해 드리기 어려워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필요한 기본 서류 목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 첨부서류]-청구인(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혹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확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추가-피상속인(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직계비속이 아니라면 가계도 그림-직접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상속포기에 필요한 비용]-청구인별 5,000원(전자소송은 10% 할인)-송달료 14,.. 더보기
법친구_인천상속법률상담_여러 명 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 해결방법 안녕하세요. 법친구(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근무)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이고 상속재산이 부동산이면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쉽지 않습니다. 각자 생각이 다를 수 있을뿐더러, 간혹 연락이 잘 되지 않는 상속인도 있기 때문입니다. 기초 사실관계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상속재산은 부동산이었는데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원룸 건물 및 그 대지였습니다. 상속인이 총 8명이나 되었는데, 상속재산의 처리 방법에 대하여 서로 의견이 엇갈리기만 할 뿐 쉽사리 협의점을 찾지 못 하였습니다. 결국 협의가 되지 않은 채로 피상속인 사망시로부터 3년의 시간이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대로 이렇게 둘 수는 없다는 판단에 상속인 중 뜻을 같이 하는 4명이 저희 경인법무법인을 찾아 오셨고, 상속재산분할심판을..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상속법률상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망인이 채무를 남기고 가셨고 그에 비해 재산은 거의 없는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부분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면 된다고 권유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심판을 받아 채무를 해결함으로써 다른 가족들에게 불측의 피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정승인심판청구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첫 번째 절차가 바로 ‘재산목록 작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심판청구는 재산목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점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큰 차이점 중의 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느 것이..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상속법률상담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 절차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평소 자산과 부채 상황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때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부터 신청을 하여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혹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상황 파악을 해 본 후 피상속인이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주변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을 받게 되시는 것이 바로 “한정승인”일 것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다른.. 더보기
법친구의 인천법률상담 생사조차 모르는 언니 관련 상속재산 처리 문제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질문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상속 재산으로는 인천에 작은 아파트 2채가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저, 그리고 남동생이 있는데, 그 외에도 25년 전에 가출을 하여 소식이 아예 끊겨 버린 언니가 하나 있습니다. 생사조차 모를뿐더러 한번도 가족을 찾아온 적이 없는데...상속관계 정리를 위하여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면 될까요? 답변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여 사건본인(귀하의 언니)에게 실종선고가 되면 사망으로 간주될 것이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도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실종선고 심판청구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라는 절차를 거쳐야.. 더보기
법친구의 인천법률상담 상속받은 돈을 나누어 주기로 약속했다면(약정금 청구)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인들끼리 ‘내가 일단 상속 받은 후 다시 현금으로 줄게’라고 약속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혹은, 법정상속인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을 나누어 받기로 약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래 소개해 드리는 사례 역시 형제 사이에 약속을 하였는데 그 상속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기본 사실관계(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원고 A는 망 X의 형입니다. 피고 B와 C는 망 X의 아내와 딸인바, A와 B는 시아주버니과 제수 사이입니다. A와 X의 아버지는 평소 몸이 약하던 작은 아들.. 더보기
법친구 :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누나의 자녀(조카)가 포함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얼마 전 지병으로 고생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으로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시던 아파트 한 채가 전부입니다. 저희 형제는 모두 5남매인데, 다들 어머니에게 상속지분을 넘겨드려 어머니가 여생을 편안히 보내시도록 하자는 데에 뜻이 모아졌습니다. 세금 문제도 역시 그 쪽이 유리하다고 정보를 받았구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먼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누나가 있었습니다. 누나는 당시 결혼하여 남편과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누나가 먼저 그리되고 보니 자연히 자형과 조카들과도 자주 왕래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어머니에게 아파트 등기를 이전해 드리려면 이들의 동의도 필요한 것인가요? A : 네, 대습상속인들이므로 당연히 돌아가신 누님.. 더보기
법친구 : 유족연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등 각종 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상속인 고유재산일 뿐입니다. 즉, 피상속인에게 일단 지급되었다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성격의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인(유족)에게 바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을 찾아가는 것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도 없으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할 수 있는 3개월의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유족연금을 받아도 됩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는 지정된 수급권자에게 지급될 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더보기
법친구 : 상속인들 사이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사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사례 재구성)-기본 사실관계원고들(A와 B)는 3남매 중 둘째와 셋째로 딸들이고, 피고 C는 3남매 중 막내아들입니다. 원고들과 피고의 어머니는 예전에 이미 돌아가셨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인 C에게 중요 재산을 남겨주시는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유언집행과정에서 상속인들 사이에 의견 다툼이 일부 있었습니다. 상속재산은 부동산들로서 월세를 받고 있었고 세금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상속인들 사이에 재산상속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의 반환과 상속세 구상금 청구, 그리고 상속재산관리비 등으로서 상계가 필요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상속인들 사이에 협의로는 정산이 이루어지기 어려워, 부득이 A와 B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