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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새어머니와의 상속분쟁 10년만에 조정으로 종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상속변호사 #인천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기본사실관계) A씨 가족은 4남매입니다. A씨의 아버지는 재혼을 하셔서 새어머니와 함께 거주 중이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으로는 아파트 1채가 있었는데, 아버님은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는 않으셨습니다. 4남매와 새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되면서 4남매의 지분은 합계 11분의 8이 되었고 새어머니는 11분의 3이 되었지만, 해당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채로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각자 지분에 따라 등기는 마쳤지만 계속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동안 새어머니는 해당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 결국 A씨가 나서서 해결을 하기로.. 더보기
법친구_인천상속법률상담_오빠와 남동생은 미리 증여를 받았는데 나머지 부동산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질문 :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문제로 형제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저는 2남 3녀 중 넷째로 딸 중에서는 막내입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오빠와 남동생에게는 부동산을 증여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괜찮은 아파트 1채씩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빠와 남동생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께서 편찮으시게 되자 모든 병수발과 병원비는 모두 저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들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살고 계시던 집에 대해서만큼은 저에게 양보를 해 주겠다는 입장인데, 오빠와 남동생은 이에 대해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오빠와 남동생이 증여받은 부분을 특별수익으로 평가되.. 더보기
[법친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 처리 방법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실제 사실관계 일부 변형)1. 기본 사실관계A씨는 3남매의 장남입니다.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 아버지 재산으로 아파트 1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기에, 아파트는 3남매에게 동일 지분으로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의 남동생 B는 한 살 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남의 집으로 입양이 되었고, 당시 정식 입양절차를 밟지도 않았기에 그 후 소식이 끊겨버렸습니다. 이렇게 가족관계증명서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5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버렸고, A씨와 나머지 1명의 동생 C씨는 상속재산분할 때문에 곤란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2. 경인법무법인 본사의 사건 진행 및 결과경인법무법인 본사(담당 : 가사전문변.. 더보기
[법친구] 이복형제가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방법 인천 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입니다. Q : 공동상속인들이 이복형제(이복남매)라서 서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아버지가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하셨고, 그 후 재혼을 하셨고, 새로 만난 분과의 사이에 아들을 하나 두셨습니다. 아버지와는 왕래를 하고 지내 왔지만, 이복 동생이나 아버지와 재혼하신 분하고는 따로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한번도 없었고 연락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상속재산으로 아파트 1채가 있다고 하는데..불편하지 않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A : 변호사사무실에 일을 맡기셔서 상속재산분할심판(조정)을 진행하시게 되면, 당사자 본인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며, 직접 마주치지 않고도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1. 전원이 참가해야 하는 상속재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