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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법친구_인천상속법률상담_오빠와 남동생은 미리 증여를 받았는데 나머지 부동산 상속은 어떻게 되는지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

질문 :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상속문제로 형제 사이에 다툼이 생겼습니다. 저는 23녀 중 넷째로 딸 중에서는 막내입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오빠와 남동생에게는 부동산을 증여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괜찮은 아파트 1채씩을 해 주셨기 때문에 오빠와 남동생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생활해 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버지께서 편찮으시게 되자 모든 병수발과 병원비는 모두 저의 부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언니들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살고 계시던 집에 대해서만큼은 저에게 양보를 해 주겠다는 입장인데, 오빠와 남동생은 이에 대해 동의를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오빠와 남동생이 증여받은 부분을 특별수익으로 평가되도록 하는 등의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아버지께서 남겨주신 집(부동산)의 가치가 대략 2억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귀하의 오라버니와 남동생이 받았던 몫인 특별수익이 상속재산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추측이 되며, 그렇다면 오라버니와 남동생은 남아 있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귀하의 언니들은 증여받은 것이 없다고 하나 상속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이므로 이 부분은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특별수익의 입증에 있어서 오라버니와 남동생이 미리 증여받았던 부동산에 등기부상 증여로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특별수익 입증이 곤란할 수는 있습니다. 이때는 귀하가 아버지를 전적으로 간병하고 병원비를 부담하였음에 근거하여 기여분 주장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상속전문변호사사무실로 찾아가시어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08(특별수익자의 상속분)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