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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법친구_인천상속법률상담_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 준비서류(준비물)와 상속재산목록 작성방법

안녕하세요.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어제 소개를 해 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한정승인 심판청구에 필요한 서류도 사실상 상속포기 심판청구 필요서류와 같습니다. 추가되는 것으로 상속재산목록이 필요하다는 것만이 차이납니다.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하려면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으로 어떠한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요즘은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또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다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여 오십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신청하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 및 지방세 정보, 토지와 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한꺼번에 확인하는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렇게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적극재산)과 채무(소극재산)에 대한 파악이 끝나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적극재산에 대하여

부동산과 유체동산의 목록과 그 가액(거래 가격)을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피상속인이 누군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돈(채권)이 있었다면 그것도 적극재산으로 기재합니다. 골프회원권이나 주식 등도 기재해야 합니다.

 

소극재산에 대하여

채무는 채권자, 채무의 종류, 금액을 모두 기재하게 됩니다.

 

위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때는 그에 대한 적절한 소명자료도 첨부를 해야 합니다. , 부채증명서, 각종 소장이나 지급명령 사본,상속인 금융거래조회 결과 등이 그 소명자료입니다. 그리고 부채증명서에 대해서는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업체를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상속재산목록 작성작업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대단히 번거로운 일로서, 법률전문가에게 맡기시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