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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변호사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외국인과 이혼하여 외국인 배우자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된다면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중국인 등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했다가 파경을 맞아 이혼을 하게 될 경우에 남편들이 걱정하는 것 한가지가 바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문제입니다. 만일 외국인 아내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는데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외국으로 가 버리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걱정이 매우 큰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외국인(중국인, 한국 국적 취득 상태) 배우자와 이혼을 하며 양육에 관한 사전처분 결정이 났던 대법원 결정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사실관계신청인(父)는 한국인이고 피신청인(母)는 중국 국적의 교포였습니다. 이후 가정불화를 겪던 부부 중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사건본인을 인도할 것과, 이혼 판..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이혼할 때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려면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앞서 글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기준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① 별거 후 자녀를 계속 양육해 온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양육의 계속성(안정성)을 보장한다. ② 어린 아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마가 양육자로서 더 적합하다.③ 경제적 능력이 양육자 지정의 결정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를 받음으로써 보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아내들은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녀를 상대로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나, 남편들은 대체로 이를 용인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때 미성년 어린이를 양육..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이혼은 하더라도 소중한 우리 아이 양육권 꼭 확보하려면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소중한 우리 아이, 양육권 만큼은 꼭 가져가고 싶은 것이 엄마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 아이일수록 엄마가 키우는 것이 당연시되고 양육권 확보에 엄마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 아빠들이 양육권을 크게 다투지 않는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빠들도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혼 소송에 있어서 실제로 아빠들이 양육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부부들에게 있어 어떻게 보면 재산분할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우리 아기 양육권자 결정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차에 분석할 대상은 2008. 5. 8.. 더보기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소중한 우리 아기 양육권 확보하려면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남편과 3년 정도 별거 중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돌이 되었을 무렵부터 남편의 부정행위로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이제 이혼하는 것 자체에는 동의가 되었는데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 때문에 이혼이 쉽지 않은 단계입니다. 남편이 종손이라서 더더욱 아들 아이에 대한 집착이 좀 있습니다. 저한테는 나쁜 남편이었지만 정말 아들아이에게는 부족함 없는 좋은 아빠인 것은 틀림없긴 합니다. 보통 아이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간다고는 하지만 아이 아빠가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걱정이 됩니다. A : 미성년 아이, 특히 미취학의 어린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는 엄마 쪽이 유리한 것이 실무상 사실입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