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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이혼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이혼은 하더라도 소중한 우리 아이 양육권 꼭 확보하려면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이혼을 하게 되더라도 소중한 우리 아이, 양육권 만큼은 꼭 가져가고 싶은 것이 엄마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어린 아이일수록 엄마가 키우는 것이 당연시되고 양육권 확보에 엄마가 유리하다는 인식이 있어 아빠들이 양육권을 크게 다투지 않는 경우도 많기는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아빠들도 육아에 적극 참여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혼 소송에 있어서 실제로 아빠들이 양육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젊은 부부들에게 있어 어떻게 보면 재산분할보다 더 중요한, 소중한 우리 아기 양육권자 결정의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해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차에 분석할 대상은 2008. 5. 8. 선고 2008380 [이혼 및 위자료]판결입니다.

 

*기본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원고(남편)의 불임증세로 인공수정 시술을 통해 사건본인들인 두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아이들은 만 6세가 되었습니다. 피고(아내)는 원고의 폭언과 폭행을 견디다 못 하고 집을 나와 별거를 하게 되었는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식당 일을 하며 생계 유지를 하였고, 친정의 도움을 받아 두 딸을 보호,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원심 법원이 아이들 아빠인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것에 반하여, 대법원은 이를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판결 분석

이 판결은 이혼소송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의 기준을 제시한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별거 후 자녀를 계속 양육해 온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양육의 계속성(안정성)을 보장한다.

어린 아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마가 양육자로서 더 적합하다.

경제적 능력이 양육자 지정의 결정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를 받음으로써 보완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별거 기간이 상당한데 엄마가 아이를 계속 키우고 있었다면 아이의 안정을 위해 이혼 후에도 양육자로 엄마가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 아이 아빠 쪽에서는 아이 엄마는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들고 있으나, 이는 아빠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될 것이므로 기대만큼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 판결문 원문 일부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중략)

사건본인들은 피고가 인공수정을 통하여 출생한 점,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기 시작한 이래 피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해 오고 있는데, 그동안 그 양육에 특별한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사건본인들은 현재 6세 남짓의 어린 나이이어서 정서적으로 성숙할 때까지는 어머니인 피고가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사건본인들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에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원고와 양육비를 분담함으로써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다고 볼 것인 점,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사건본인들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원고를 그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하기 위하여는, 피고로 하여금 계속하여 양육하게 하는 것은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고, 원고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할 터인데, 이를 인정할 만한 사정은 기록상 찾아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