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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가임대차변호사

법친구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를 유지하면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상가건물의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중에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내용의 통지도 받았습니다.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말 몰라서 계약을 한 것인데, 제 상가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었다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임대인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던데, 이에 관련된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A : 먼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법 제2조 제1항 2호 다목). 그리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토지인도 청구에 대응하여 조정으로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이끌어 낸 사례 인천상가임대차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아래 내용은 전대인으로부터 토지인도 청구를 받아 피고로서 대응을 하였고, 그 대응과정에서 경인법무법인이 피고를 대리하여 임대인 측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내용의 조정을 이끌어 낸 사례를 소개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사실관계 일부 변경)-기본 사실관계A주식회사는 토지 소유자인 X로부터 토지를 임차한 후, 이 토지의 일부를 다시 피고 B에게 전대차를 하였습니다. 피고 B는 이 토지를 영업 장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회사와 B가 전대차계약을 갱신한 이후 A회사의 공동대표이사였던 a가 보증금 2천만원과 월세 5,400만원을 개인적으로 착복(횡령)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A회사는 추후 보증금을 B에..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상가임대차 명도소송과 갱신거절의 전제가 되는 3기 연체의 의미 인천상가임대차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상가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2018년 들어서 2개월 분 월세를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지금 2기 차임액이 연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며칠 연체를 했다가 월세를 입금했었는데, 이거까지 합해서 3기 차임액 연체라고 보아서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임차인과는 더 이상 상가임대차를 갱신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물론, 유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A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은 차임연체와 해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임대차기간 만료 후 명도소송 들어오면 임대인이 마음대로 단전 단수조치할 수 있는 것인지 인천상가임대차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월세를 연체한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도중에 복잡한 상담과정이 있어서 이 부분 생략) 명도소송이 들어오게 되면 임대인이 단전, 단수 조치를 해 버리게 될까 걱정입니다. 임대인이 마음대로 단전, 단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 일단 이 부분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법친구의 개인 견해가 일부 섞여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상가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명도의무를 지체하였을 뿐이고 차임이나 관리비 연체를 한 적이 없는데도 임대인이 무단으로 단전이나 단수조치를 해 버린다면 임대인에게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권유까지 하기는 곤란하지만) 형사상 고소.. 더보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월세 연체해서 명도소송 피고가 되었는데 그 동안 투입한 인테리어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을지 인천상가임대차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 Q :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원룸텔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비용을 거의 1억원 이상 투자했었지만 운영이 쉽지 않고 적자가 지속되었고 월세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못 했습니다. 결국 명도소송이 제기되어 소장을 받았고 조정기일까지 지정이 된 상태입니다. 명도 자체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겠지만, 그 동안 들였던 시설비(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권리금이나 유익비 등으로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 임차인이 임대료를 2기 연체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민법 제640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경우에도 3기의 임대료를 연체하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더보기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 인상만 가능 인천상가임대차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8년 1월 26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1) 환산보증금 기준 변경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구분하는 ‘환산보증금’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 + (월세 × 100)]의 금액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기존에 상가임대차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던 임차인들의 상당수가 보호 대상에 편입되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이 시행령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환산보증금 액수서울6억 1천만원과밀억제권역, 부산5억원광역시(부산,인천 제외.. 더보기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얼마일까 인천상가임대차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가임차인인데, 상가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갱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5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의 갱신요구권도 없긴 합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받아가고 싶은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오는 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은 어느정도일까요? 제가 들어올 때 권리금은 6천만 원이었고, 지금 시세는 5천만 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A : 일단 5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데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 더보기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상가임대차 차임(월세) 증액의 상한선 9%의 의미 인천상가임대차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지금 인천지역에서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차임(월세) 6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데, 그 인상률이 너무 높습니다. A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은 차임(월세) 또는 보증금에 대한 인상의 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한도는 어떤 상가임대차이든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환산보증금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상가임대차에만 해당이 됩니다. 서울특별시는 4억원, 인천(서구, 강화 제외)이나 부천이라면 3억원이 기준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라면 보증금이 2천만원이고, 월세의 100배는 6천만원의.. 더보기
[법친구 : 행정사 김지혜] 상가임대차 권리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인천상가임대차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실제 상담사례를 재구성하였습니다.)Q : 임대차계약 갱신을 하다 현재 임대차기간이 6년이 되었고, 곧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됩니다. 처음 이 자리에 가게를 시작했을 때 권리금을 7천만 원을 주고 들어왔습니다. 주변 권리금 시세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현재 만일 제가 신규임차인을 구해와 권리금을 받는다면 5천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 (1) 5년이 넘어 계약갱신권이 없는 상가임차인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권리금회수기회 보호 규정이 적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대법원의 판결까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5년이 넘었다고 권리금을 보호할 수 없다.. 더보기
[법친구] 상가임대차 후 더 이상 건물 사용이 불가능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싶을 때 인천상가임대차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상담사례 변형)Q : 인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계약 체결 후 인테리어를 한 후 영업을 개시했는데, 건물에서 물이 새는 하자 때문에 미용실 영업에 지장이 아주 큽니다. 미용실이 전기기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누수 때문에 위험하기도 합니다. 수리를 해도 그때 뿐이고 상가임대인의 태도도 미온적이고 뻔뻔하여 임대차계약 체결한지 3개월이 지났을 뿐이지만 상가임대차를 해지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아 다른 곳으로 가고 싶은데 임대인이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A :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