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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상가임대차 명도소송과 갱신거절의 전제가 되는 3기 연체의 의미

인천상가임대차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

Q : 상가임대인입니다. 임차인이 2018년 들어서 2개월 분 월세를 입금하지 않고 있습니다. , 지금 2기 차임액이 연체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5월에 며칠 연체를 했다가 월세를 입금했었는데, 이거까지 합해서 3기 차임액 연체라고 보아서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임차인과는 더 이상 상가임대차를 갱신하고 싶지 않은 것은 물론, 유지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A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은 차임연체와 해지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10(계약갱신 요구 등)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여기서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의 의미에 대해 연체를 한 적이 3번 있으면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개월 연속 월세(차임)를 연체한 경우라면 당연히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며칠씩 늦게 입금을 한 적이 있다고는 해도, 연체한 금액의 합계가 3기분(3개월치)에 이르지 않으면 이에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일부 부족하게끔 입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부족한 금액의 합계가 3기 차임액에 이르지 않는다면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자면, 연체한 횟수보다는 연체한 총 금액의 합계를 위주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는 지금 당장은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함을 이유로 하여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조만간 임차인이 월세를 입금한다면 이후 지금의 사유로 해서는 계약갱신 거절을 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