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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변호사

법친구 : 상가임대차 계속 중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인천상가임대차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상가임차인으로 임대차 기간이 9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사정상 영업을 그만두고 신규 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주선하여 권리금을 받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차임은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수준인데,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00만 원을 받아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원하는 수준의 차임을 낼 수 있는 신규 임차인은 도저히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A : 지금은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 더보기
법친구 : 갱신요구권 없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보호규정이 적용되는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에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규정이 도입된 이후, 5년이 지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 임차인에게도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가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입니다. 임대인에게 유리한 판결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가합37405 판결인데, 4년이 경과하면 임대인이 권리금 보호규정을 위반해도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항소심 판결인 2016나2074621판결도 위 판결과 유사한 입장이라 주목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단서에서는 위 법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 더보기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상가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데 미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지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상가임대차 임차인입니다. 임대차계약기간이 3개월 뒤에 만료하는데, 신규임차인을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임대인의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좀 알아보니 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지금 바로 신청이 가능할까요? A :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는 ①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② 보증금을 돌려받지못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임대차가 종료되고 상가건물을 명도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폐지하여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될 위험성이 커지는바, 임차인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게 됩니다. 이 제도의 취지에 따라서 볼 때, 비록 현재 임대인이 보증금.. 더보기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상가임대차 차임(월세) 증액의 상한선 9%의 의미 인천상가임대차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Q : 지금 인천지역에서 보증금 2,000만 원에 월 차임(월세) 60만 원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2년 동안 있었습니다. 임대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하는데, 그 인상률이 너무 높습니다. A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은 차임(월세) 또는 보증금에 대한 인상의 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한도는 어떤 상가임대차이든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환산보증금의 범위 내에 들어가는 상가임대차에만 해당이 됩니다. 서울특별시는 4억원, 인천(서구, 강화 제외)이나 부천이라면 3억원이 기준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라면 보증금이 2천만원이고, 월세의 100배는 6천만원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