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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 인상만 가능

인천상가임대차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상가임대차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8126일 시행되고 있습니다.

 

(1) 환산보증금 기준 변경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대상을 구분하는 환산보증금의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환산보증금이란 [보증금 + (월세 × 100)]의 금액으로, 세입자에 대한 보호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환산보증금 기준이 상향 조정됨으로써, 기존에 상가임대차법의 보호 대상이 되지 않던 임차인들의 상당수가 보호 대상에 편입되는 효과가 생겼습니다.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이 시행령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

환산보증금 액수

서울

61천만원

과밀억제권역, 부산

5억원

광역시(부산,인천 제외), 안산, 용인, 김포, 광주, 세종, 파주, 화성

39천만원

그 밖의 지역

27천만원

 

*인천지역은 5억원이 기준입니다.

 

(2) 증액청구 기준이 5%로 인하

그리고 기존에 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이 9%였던 것에 비하여 이제는 5%로 인하되어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5% 기준의 적용범위에 대해서는 부칙에서, 이 시행령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