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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빌라 매매 과정에서 공인중개사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했으면 공인중개사에게 전적으로 책임을 지울 수 있는지

인천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사실관계 재구성)

Q : 빌라를 매수하였는데, 집에 큰 하자가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였습니다.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가 무슨 일이 있으면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였는데,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하여 소송을 하면 전부 승소할 수 있는 것인가요?

 

A : 거래 과정에서 위와 같은 말을 들으면 조금은 안심이 되는 것도 사실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정말 소송까지 하게 된다면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게 할 수 있는지는 공인중개사가 했던 말에 대해 어떻게 해석을 할지, 즉 법률행위의 해석에 관한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 참고할 만한 대법원 판결문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부실기업을 인수하면서 종전의 사장에게 6년간 사장으로서의 임금을 주는 것에 관해, 그 계약서 말미에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문언을 기재한 사안에서, 당사자가 그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그것을 법적으로는 부담할 수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하여 주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따라서 중간에 보수를 중단한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9332668)는 대법원 판결이 있었으며,

어떠한 의무를 부담하는 것과 고나련하여 협조를 최대한 한다고 기재한 경우, 당사자가그 문구를 기재한 객관적인 의미는 그러한 의무를 법적으로부담할 수는 없지만 사정이 허락하는 한 그 이행을 사실상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9616049)는 대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석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집의 하자이나 매매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상황에 대해 공인중개사가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말한 것이 반드시 법적으로도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빌라 매매 후 빌라의 하자로 인하여 거주가 불가능할 정도라 하셨는데, 매도인과의 관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