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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권리금 상당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해서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은 얼마일까

인천상가임대차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

Q : 휴대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상가임차인인데, 상가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가고 있습니다. 임대인은 갱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5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의 갱신요구권도 없긴 합니다. 다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 권리금을 받아가고 싶은데, 임대인은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오는 것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권리금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권리금은 어느정도일까요? 제가 들어올 때 권리금은 6천만 원이었고, 지금 시세는 5천만 원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A : 일단 5년이 경과하여 더 이상의 계약갱신요구권이 없는데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 10조의4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규정이 적용되느냐에 대하여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위 규정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여기서는 설명이 복잡하여 생략합니다.) 나머지 궁금해 하시는 부분인 <소송까지 하면 과연 얼마정도의 금액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겠느냐>를 보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상가임대차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법

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손해배상액에 대하여는,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를 비교하여 더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은, 귀하가 신규임차인과 협의를 하면서 논의한 금액이 있을 것이니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이라 하면, 현재의 권리금 시세를 말하게 되는 것인데, 객관적인 평가가 쉽지 않습니다. 주변 상인들이나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여 대략적인 시세 파악을 해 볼 수는 있겠으나, 정확한 금액은 결국 <감정평가>를 거쳐야 합니다. 의아해하실 수 있겠으나, 권리금도 부동산 시세와 마찬가지로 감정평가가 가능합니다(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추후 소송진행 과정에서 별도의 법원보관금으로 납부를 하게 되며, 이 비용은 인지액이나 송달료와 달리 신용카드 납부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