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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법친구 :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상가건물 임대차를 유지하면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

Q : 상가건물의 임대인인데, 임차인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중에 경찰청으로부터 관련 내용의 통지도 받았습니다.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는 정말 몰라서 계약을 한 것인데, 제 상가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되었다는 것도 어이가 없습니다. 임대인도 처벌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던데, 이에 관련된 설명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A : 먼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법 제2조 제12호 다목).

 

그리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법 제19조 제11).

 

그리고 해당 건물이 성매매 업소로 사용되는 것을 (처음부터) 알면서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는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출처 :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6297 판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리고 일반적으로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를 받았다면 해당 건물이 성매매에 제공되는 것을 알게되었다고 보게 됩니다. 위 대법원 판결의 사안에서도 건물 임대인은 향후 건물에서 성매매를 하지 말고 만약 불법영업을 할 경우 건물을 명도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적이 있고, 임차인을 만나 불법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였는데 입차인이 이를 거부한 사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이나 각서 요구를 한 것 등은 적극적인 건물 제공 중단이 아니며, 경찰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차 계약을 확정적으로 종료시키는 행위를 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도 형사처벌을 피하기 위하여는 적극적으로 상가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에 응하지 않으면 명도소송까지 제기하시는 것을 고려하셔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