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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이혼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이혼할 때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려면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앞서 글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에 대한 대법원의 기준을 소개해 드린 바 있습니다. 그 기준을 보면,

 

별거 후 자녀를 계속 양육해 온 부 또는 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양육의 계속성(안정성)을 보장한다.

어린 아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엄마가 양육자로서 더 적합하다.

경제적 능력이 양육자 지정의 결정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양육비를 받음으로써 보완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발각되었을 때 아내들은 혼인을 유지하면서 상간녀를 상대로만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으나, 남편들은 대체로 이를 용인하지 않고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때 미성년 어린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남편이라면, ‘부정행위를 한 아내를 용서할 수 없을뿐더러, 부정행위를 하여 도덕적 흠결이 있는 여자는 아이를 키울 자격이 없다라고 격분하곤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하나 더 분석해 보겠습니다. 2009. 4. 9. 선고 20083105(본소), 3112(반소) 판결 [이혼 등]입니다.

 

*기본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의처증, 폭력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결국 원고(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문제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이었는데, 1심과 항소심에서는 피고(아버지)를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 환송하며 원고(어머니)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판결 분석

일반적으로 어린 아이의 양육자로는 어머니가 더 적합하다고 보는 한편, 양육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는 계속성을 중요하게 보면서, 양육자의 경제상태나 사건본인의 의사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양육자를 변경하기 위하여는,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해 양육자가 변경되려면, 현재의 양육상태가 유지되는 것이 아이에게 아주 좋지 않고 변경하는 것이 아이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경우라야 한다고 보아, 양육자 변경이 쉽지 않음을 시사하였습니다.

 

반면, 어머니의 부정행위(유책행위)는 중요한 요소로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판결 원문 일부

사건본인은 2002. 9. 26. 태어나 현재 6세 남짓의 어린 나이로서 정서적으로 성숙할 때까지는 어머니인 원고가 양육하는 것이 사건본인들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와 피고가 별거하기 이전에 피고와 그 어머니가 사건본인을 주로 돌보기는 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직장생활에서 비롯된 것이고, 원고는 피고보다 안정된 직장생활을 통해 피고보다 많은 수입을 얻어 왔던 점, 사건본인은 현재 스페인에 있는 원고의 여동생 집에 거주하며 ○○초등학교에 취학한 상태이고, 위 원고의 여동생은 경제적으로도 넉넉할 뿐 아니라 자신의 남편과 사이에 자녀가 없어 사건본인을 좋은 환경에서 친자식처럼 돌보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사건본인에 대한 현재의 양육 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피고를 그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사건본인과 원피고 및 그 가족들과의 친밀도, 사건본인의 의사 사건본인의 심리상태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 등을 아울러 고려해 보더라도 원고로 하여금 계속하여 양육하게 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방해가 되며, 피고를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사건본인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