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
Q : 제가 유부남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며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위자료 청구소송이 들어와서 피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부남은 저에게 ‘아내와 이혼 절차를 진행 중이다. 가정법원에 다 다녀왔고 협의이혼 신고서 접수만 하면 되는 단계다. 이제 새로운 사랑을 찾고 싶으니 정식으로 교제하자.’는 말을 했고 저는 그 말을 믿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그 아내가 제 직장으로 저를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서 그 남자가 사실은 이혼할 단계가 아니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너무 짜증이 나서 그 남자에게 더 이상 연락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그 남자와의 모든 사진이며 카톡 등을 삭제했습니다.
A : 부정행위 상간녀 소송의 항변으로 자주 등장하는 스토리이기도 합니다. 유부남이 싱글이라고 속이거나, 곧 이혼할 거라면서 멀쩡한 미혼 여성에게 접근하였고, 유부남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이혼은 하지 않고 미혼 여성을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곧바로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보다는 원고가 될 그 아내도 증거수집도 할 겸, 그리고 그 당장의 격분한 감정을 해소할 겸, 피고가 될 여성을 찾아가거나 전화통화 등의 연락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미혼 여성들은 ‘이제 그만 이런 일은 잊어버리자’며 그 동안 유부남과 주고받았던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 등을 삭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부남이 철저히 속이고 또 속여서 너무나도 억울한 미혼 여성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부남인 것을 모르고 만났다거나, 유부남이 적극적으로 속였다거나 하는 사정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주장만으로 유부남이 속였다고 답변서를 제출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인정해 주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게다가 간혹 유부남들은 가정에서 약간의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밖에 나와서는 ‘와이프랑 이혼할 것이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원고와 그 남편의 혼인은 이미 파탄되었다’는 주장이 인정되려면 원고와 그 남편이 서로 이혼 소송 중이라거나, 상당히 오랜 시간 별거를 한 경우라야 합니다. 부부싸움하다가 이혼 발언 나온 정도로는 인정이 되기 어렵습니다.
유부남에게 속아서 억울한 피해자가 된 미혼 여성분들! 유부남과의 카카오톡 메시지는 오히려 여러분에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니 삭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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