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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이혼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상간녀 위자료 소송 패소하면 남편 재산에도 강제집행 들어가는지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

Q : 부정행위의 상간녀로 지목이 되어 피고가 되었습니다. 저는 유부남에게 속아서 만난 것이기 때문에 답변서를 제출하고 열심히 싸울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패소를 하게 되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을텐데, 저는 지금 당장은 직장도 없고 재산도 없는 학생 신분입니다. 못 갚는 상태가 지속될 수도 있을텐데, 나중에 제가 결혼하고 미래의 남편에게 강제집행을 하게 될 수도 있나요? 그리고 파산신청하면 되지 않나요?

 

A :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더라도 미래의 남편이 같이 채무자가 되어 남편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현재 기혼인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간녀 소송의 피고로 위자료 지급을 하게 되더라도 어디까지나 피고 본인 명의의 재산에만 강제집행이 가능한 것이고, 남편 재산은 무관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부부 각자의 재산은 그대로 각자의 재산일 뿐으로, 부부 별산제입니다. 적극적인 재산은 물론이고 소극적인 재산, 즉 채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의 채무는 아내의 채무일 뿐, 남편과는 무관합니다.

 

한편 부부 사이에는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으며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에는 연대책임이 있어서 부부 공동생활에 필요한 통상적인 사무(일상가사)로 인한 채무는 배우자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피고가 부담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일상가사로 인한 채무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한바, 패소하게 되더라도 남편이 같이 변제해 주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일 최악의 경우에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연 15%라는 상당히 고율의 지연손해금(이자)이 가산됩니다. 시간이 지나도 갚지 못 하더라도 이 채무는 그대로 잔존하게 되는데,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해당되고 회생이나 파산의 면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 625).

 

민법

830(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

 

831(특유재산의 관리 등)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

 

832(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삼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미 제삼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