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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이혼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상간녀(상간자)소송 증거수집 방법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상간녀(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증거 수집은 결국 원고 본인의 몫이기도 합니다. 저희 변호사사무실에서도 조언을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증거 수집을 직접 해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사무실에서는 각종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 문서제출명령신청, 사실조회신청 등을 통하여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해 줄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해 드리고는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개인정보 보호가 워낙에 강화되는 추세이다 보니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증거는 대부분 남편의 스마트폰에서 나옵니다. 남편의 스마트폰은 위자료 소송 증거 그 자체입니다. 물론 요즘에는 남편들이 스마트폰을 쉽게 내 주지도 않고 비밀번호나 잠금이 걸려 있어서 증거수집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나온 증거는 (배우자 동의 없이 스마트폰을 열어보았으니)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부정행위라는 것이 본래 입증이 매우 어려운데다 진실발견을 위하여 대부분 그대로 증거로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참조 판례 : 대법원 991789판결

 

원고가 위법한 방법 또는 강요에 의하여 증거를 수집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이 위법한 방식으로 수집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유심증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민사소송법하에서 증거의 채부 여부는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고...

 

문자메세지, 카카오톡 메시지, SNS 사진

자동차 블랙박스 동영상

남편이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진술 녹음이나 진술서, 상간녀가 시인하는 진술 녹음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의 물품을 자주 구매한 것 같은 신용카드 사용 내역, 모텔 출입에 대한 자료 등등

남편과 상간녀가 같이 여행가서 찍은 사진(영상이 흔한 시대이다 보니, 부정행위를 하면서도 은근히 영상을 많이 남깁니다.)

 

이 모든 것들이 부정행위 위자료 청구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다만 한가지 주의해야 할 점은, 원고(아내)가 남편과 직접 대화를 하며 녹음하거나, 원고(아내)가 상간녀(피고가 될 사람)와 직접 대화를 하며 녹음하는 것은 괜찮지만, 남편과 상간녀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간의 공개되지 않은 대화를 녹음하면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해 처벌대상이 되는데, 이에 대해 통신비밀보호법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래 녹음 좀 하면 어때. 벌금 내면 그만이지라는 생각은 유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