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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이혼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할 때 증거수집 주의할 점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기존에 말씀드렸던 바 있으나, 상간녀(상간남)와 남편(아내) 사이의 부정행위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 중,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간혹 상간녀와 남편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여 둘이 주고 받은 애정표현이 담긴 녹음파일을 녹취록으로 만들어서 입증자료로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 남편의 자동차에 설치해 놓곤 합니다. 눈에 잘 띄지도 않고 접근하기 쉬운 장소니까요. 이렇게 취득한 녹음 자료가 위자료 청구의 소에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곧바로 배척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의한 형사처벌의 위험성은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참여하지 않는 다른 사람 사이의 대화를 녹음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며, 그에 대한 벌칙으로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벌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3(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당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하 생략)

 

14(타인의 대화비밀 침해금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

 

16(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물론 징역형의 실형까지 선고받을지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지는 재판을 받아 보아야 할 것이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과정 등을 거쳐 선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상간녀를 상대로 하여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생각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을 가볍게 생각할 수 있으나, 상간녀(피고)가 고소인이 되고 원고가 피고소인이 됨으로써 입장이 약간은 뒤바뀌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일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게 된다면 상간녀가 원고를 상대로 (소액이라도)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위자료 액수를 떠나 억울한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으니, 증거 수집에 있어서 이러한 점은 충분히 생각을 해 보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