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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이혼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부정행위를 한 남편과 상간녀에 대하여 소송을 별도로 해도 되는지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

Q :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남편과 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어서 저와도 어느정도 안면이 있었습니다. 남편과 부정행위 한 것을 알게 되고 상간녀를 직접 찾아갔고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진술을 받아 내고 녹음을 해 두었습니다. 남편과도 이혼을 하고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소송도 하려고 합니다. 다만 남편은 재산도 딱히 없고 둘 사이에 아이도 없어서 굳이 이혼을 소송으로까지 해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A : 남편의 부정행위로 남편과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실 때 소송의 순서와 형태에 대해서도 다들 고민이 많으십니다.

 

우선 남편과 상간녀를 모두 이혼 소송의 피고로 하여 가정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명확하고 깔끔합니다. 남편에게도 위자료를 받아야할 뿐만 아니라 남편에게 재산분할, 양육비 등도 받아내야 하는 경우라면 이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상간녀에 대해서도 너 때문에 이혼한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상간녀에 대한 부분만 조기 종결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상간녀에 대해서도 소송이 장기화됨으로써 소송이 길어지는 것 자체가 상간녀에게 고통이라는 효과를 부수적으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애들 때문에 아직 이혼은 못 하겠다거나, 남편이 사업을 하였기에 재산의 대부분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남편에게 재산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분이라면, 이혼은 보류하고 상간녀를 상대로만 하여 민사법원에 위자료 청구만을 하는 방법입니다. 위자료 액수는 남편을 공동피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혼인파탄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 비하여 줄어들 수 밖에 없겠지만, 이 방법도 괜찮습니다. 일단 나의 가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외형적인 가정을 유지하는 것도 실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재산도 별로 없고 아이도 없어서 최대한 남편과는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분이라면 일단 남편과 한달 남짓 걸려서 협의이혼을 한 후, 상간녀를 상대로 별도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입니다.

 

각 방법 모두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소송의 형태를 취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가정의 사정에 따라 결정을 해야 할 것이므로, 방문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