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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이혼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소중한 우리 아기 양육권 확보하려면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

Q : 남편과 3년 정도 별거 중입니다. 하나뿐인 아들이 돌이 되었을 무렵부터 남편의 부정행위로 별거를 하게 되었고, 이제 이혼하는 것 자체에는 동의가 되었는데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 때문에 이혼이 쉽지 않은 단계입니다. 남편이 종손이라서 더더욱 아들 아이에 대한 집착이 좀 있습니다. 저한테는 나쁜 남편이었지만 정말 아들아이에게는 부족함 없는 좋은 아빠인 것은 틀림없긴 합니다. 보통 아이 엄마가 양육권을 가져간다고는 하지만 아이 아빠가 아들을 데려가겠다는 의지가 강해서 걱정이 됩니다.

 

A : 미성년 아이, 특히 미취학의 어린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있어서는 엄마 쪽이 유리한 것이 실무상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일단 현재 아이의 어머니가 양육을 3년 이상 계속 해 왔다는 점은 양육권 확보에 있어 대단히 유리한 정황이기도 합니다.

 

만일 지금 남편 쪽에서 양육자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양육자를 엄마에서 아빠로 변경하는 것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여 엄마가 계속 키우는 것보다, 양육자가 변경되어 아빠가 아들을 키우는 것이 아들의 성장과 복지에 확실히 더 도움이 되는 경우라야 합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혼 사건으로 대법원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 부부 사이에 양육권 다툼이 매우 치열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부가 몇 년 동안 별거를 하게 되면서 별거 이후 아빠가 딸을 양육해서 딸이 9세 정도 된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되었고, 법원은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해 엄마를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다시 상고심이 이어졌고 결국에는 별거기간 중 계속 양육을 해 오던 아빠에게 9세 여아의 양육권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1] 자의 양육을 포함한 친권은 부모의 권리이자 의무로서 미성년인 자의 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 부모 중 누구를 미성년인 자의 친권을 행사할 자 및 양육자로 지정할 것인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미성년인 자의 성별과 연령, 그에 대한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의 유무는 물론,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부 또는 모와 미성년인 자 사이의 친밀도, 미성년인 자의 의사 등의 모든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미성년인 자의 성장과 복지에 가장 도움이 되고 적합한 방향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수년간 별거해 온 갑과 을의 이혼에 있어, 별거 이후 갑()이 양육해 온 9세 남짓의 여아인 병에 대한 현재의 양육상태를 변경하여 을()을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한 원심에 대하여, 현재의 양육상태에 변경을 가하여 을()을 병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것이 정당화되기 위하여는 그러한 변경이 현재의 양육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보다 병의 건전한 성장과 복지에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이 명백하여야 함에도, 단지 어린 여아의 양육에는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적합할 것이라는 일반적 고려만으로는 위와 같은 양육상태 변경의 정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1458,1465 판결 [이혼및위자료등]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