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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법/이혼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남편 재산의 대부분이 남편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인데 재산분할은

인천이혼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

Q : 남편과 협의이혼을 진행 중입니다. 재산분할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데, 남편은 그 동안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고 해당 업계에는 이름도 알려진 000 주식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 명의로는 재산이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정도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회사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A :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 안타까운 부분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만, 남편이 운영중인 000주식회사의 재산은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일 뿐이고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으로 그 회사 자체가 그 사람 개인이나 마찬가지인 이른바 ‘1인회사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남편이 사실상 000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단독 지배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회사의 부동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남편 명의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이라도(가액평가의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과 관련해서는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조해 보시면 됩니다.

 

부부의 일방이 실질적으로 혼자서 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른바 ‘1인 회사’)라고 하더라도 그 회사 소유의 재산을 바로 그 개인의 재산으로 평가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의 재산은 다양한 자산 및 부채 등으로 구성되는 것으로서, 그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는 일반적으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후에야 1인 주주에 개인적으로 귀속되고 있는 재산가치를 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그의 이혼에 있어서 재산분할에 의한 청산을 함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의 개별적인 적극재산의 가치가 그대로 1인 주주의 적극재산으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4699,4705,4712 판결 [이혼·이혼등·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