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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법친구_경인법무법인_인천법률상담_상속포기 심판청구 관할법원(제출법원)

안녕하세요. 법친구입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제출할 관할 법원은 어디인지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 실제 상담사례 변형)

저는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보름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다시피하고 채무만 남기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서울에서 거주하다 돌아가셨는데, 상속포기를 어느 법원에서 진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민법과 가사소송법은 상속포기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19(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1041(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가사소송법 제44(관할 등)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6.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開始地)의 가정법원

 

*상속개시지란, 망인의 주민등록초본상의 최후 주소지를 말합니다. 실제 거주한 지역과는 별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귀하와 같이 인천에 거주하더라도 망인의 최후 주소지가 서울이므로 서울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청구는 문의가 너무 많아 전화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대면상담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