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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상속법률상담 부모님 돌아가신 후 상속포기 절차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평소 자산과 부채 상황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경우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때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부터 신청을 하여 피상속인(망인)의 재산상태를 전반적으로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를 하면서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고 혹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면 됩니다.

 

그렇게 상황 파악을 해 본 후 피상속인이 채무가 재산보다 많다면 주변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을 받게 되시는 것이 바로 한정승인일 것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다른 친척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깔끔하게 처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이후 한정승인 심판문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신문공고도 해야 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들에게는 내용증명도 보내야 합니다. 만일 채무만 있고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라면 이것으로 끝이 난다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그렇지만 상속재산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바로 상속재산을 환가하고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모든 절차가 너무 힘겹게 느껴진다면, 일가족이 모두 다 상속포기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신 이 방법은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불의의 타격을 줄 수도 있으니, 상담을 받아 본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