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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법친구의 인천법률상담 상속받은 돈을 나누어 주기로 약속했다면(약정금 청구)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상속인들끼리 내가 일단 상속 받은 후 다시 현금으로 줄게라고 약속을 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혹은, 법정상속인은 아니지만 상속재산을 나누어 받기로 약속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아래 소개해 드리는 사례 역시 형제 사이에 약속을 하였는데 그 상속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입니다..

 

기본 사실관계(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원고 A는 망 X의 형입니다. 피고 BC는 망 X의 아내와 딸인바, AB는 시아주버니과 제수 사이입니다.

 

AX의 아버지는 평소 몸이 약하던 작은 아들 X에게만 토지를 증여해 주셨습니다. 이후 작은 아들 X가 사망하였고, 토지의 개발보상금이 B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X는 사망하기 직전 하나 뿐인 형 A에게 보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2억원을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후 제수 B는 시아주버니 A에게 5천만 원을 지급해 주었지만, 남은 15천만 원에 대해서는 지급을 미루기만 하였고, 결국 원고 A는 피고 B(제수)C(조카딸)를 상대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소송진행 경과 및 결과

피고는 약정서의 필적이 고인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한편, 기존에 5천만 원을 지급한 것도 약정에 의한 지급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단지 원고 A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상 망 X의 다른 글씨체도 남아있지 않아 입증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있었고, 본래 원고 A가 청구한 금액에는 부족하지만 5천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기의 목적을 어느정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