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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법친구 : 유류분반환청구 조정신청으로도 가능한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 아무래도 형제 자매 사이의 소송이 되다 보니 어떻게 가족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겠느냐라며 소송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저러한 상황을 다 심각하게 고민해 본 후에야 어렵사리 결정하는 것이 바로 유류분반환청구이기도 합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보다는 아무래도 시작 자체가 어렵습니다.

 

이때 생각해 볼 수 있는 절차가 바로 민사조정이기도 합니다. 어차피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해도 대부분 조정절차를 최소 한 차례는 거치게 되는바, 처음부터 조정신청으로 방향을 잡는 것도 괜찮습니다.

 

민사조정제도란 분쟁이 확대되기 전에 간이한 절차에 따라 당사자 사이의 상호 양해를 통하여 조리를 바탕으로 실정에 맞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민사조정법 제1조 참조).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민사조종법 제29). 절차 진행도 비교적 빠른 편입니다. 또한 소송에 비하여 인지대가 저렴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는 상속과 관련된 것이므로 대부분 소가가 상당히 크고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민사조정신청의 수수료는 소송으로 할 때 인지대의 10분의1에 불과합니다(민사조정규칙 참조).

 

다만, 민사조정신청의 관할은 피신청인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조정법 제3조 참조). 따라서 상대방의 주소지가 있는 법원에 신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상대방인 형제자매가 먼 곳에 거주하고 있다면 그쪽 법원으로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은 있을 수 있습니다. 신청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민사조정 신청을 하면 이후 피신청인 주소지 법원으로 이송이 될 수도 있고, 그만큼 절차 진행이 늦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