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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법친구 : 유족연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국민연금의 유족연금 등 각종 연금법상의 유족급여는 상속재산이 아닙니다.” 상속인 고유재산일 뿐입니다. , 피상속인에게 일단 지급되었다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성격의 상속재산이 아니고, 상속인(유족)에게 바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족연금을 찾아가는 것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도 없으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등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결정할 수 있는 3개월의 기간이 지나지 않아도 유족연금을 받아도 됩니다.

 

마찬가지 개념으로, 연금법에 의한 유족급여는 지정된 수급권자에게 지급될 뿐, “상속재산분할의 대상도 될 수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참조할 만한 판결들도 소개합니다.

-상속포기 하기 전, 돌아가신 아버지의 퇴직금을 계좌로 지급받았더라도 유가족의 상속포기는 그대로 효력이 있으며 퇴직금의 절반은 압류금지대상으로 상속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울산지방법원 2017가단16791 참조).

 

상속인인 피고들이 퇴직금 중 1/2 및 퇴직연금을 수령하였으나, 이는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으로서 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데, 위 압류금지의 취지가 근로자 및 부양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 이상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인 근로자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그 입법취지를 관철하여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도 제외되고, 이와 같이 상속채권자를 위한 책임재산에서 제외되는 상속재산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한 바, 피상속인인 근로자의 부양가족에 해당하는 피고들이 위 금액을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민법 제1026조 제1호가 상속의 단순승인 사유로 정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급여의 법적 성격 : 상속인이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511845 참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피재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유족의 생활보장 등을 목적으로 하여 민법과는 다른 입장에서 수급권자를 정한 것으로서 피재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급여와는 그 성격이 다르고, 수급권자인 유족은 상속인으로서가 아니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직접 자기의 고유의 권리로서 유족급여의 수급권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그의 사망 후 근로복지공단이 그 유족에게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지급함에 있어서는 같은 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급할 유족급여에서 부당이득을 받은 수급권자로부터 징수할 부당이득금을 충당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