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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형제자매 대습상속에 따른 상속재산분할 문제 해결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형제자매를 피대습자로 하여 대습상속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 문의가 있어서 정리를 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유형의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재혼가정과 관련해서 문의가 많았는데, 분량이 꽤 되므로 두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아래 내용들은 실제 상담사례들을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재구성하였습니다.

 

<2유형>

사례 : 저희 이모님은 다소 늦게 결혼을 하셨는데 이모는 초혼이었지만 이모부는 재혼이셨습니다. 이모부님에게는 전처와의 사이에 딸 둘을 두셨고, 이모와의 사이에 새로 자녀는 없었습니다. 이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신 후 대략 10년 정도의 시간 동안 제가 이모님댁을 오가며 이모를 돌보아드렸습니다.

 

얼마 전 이모님도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외조부모님은 돌아가신지 오래되었고 이모님에게는 자녀가 없으신 상황이니 이모님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모님의 형제자매로는 이미 오래 전 먼저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가 유일했고, 저희 아버지도 돌아가셨으니, 조카인 제가 유일한 상속인이 되는 것일텐데요.

 

돌아가신 이모부와 그 전처 사이 소생인 딸들이 저를 찾아와 새어머니 재산은 자신들의 것이다라며 이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자신들이 가져가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이모님을 사실상 친어머니나 마찬가지로 알고 사며 부양을 해 왔으니 기여분이 상당하다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모님이 남겨주신 아파트를 점유하면서 거기서 계속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쪽 자매들의 주장이 과연 맞는 말일까요?

 

해설 : 재혼가정에서 자주 일어나는 상속 유형입니다. 재혼가정으로 시집을 갔으나 자녀 없이 사망한 여성의 경우, 재혼가정의 전처소생 자녀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과 입양관계가 있지 않는한, 그 전처소생 자녀들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니므로, 기여분 주장을 하는 것도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귀하의 이모님은 직계존속은 이미 사망하였고 직계비속도 없으니, 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될 것인데, 형제자매가 먼저 사망을 하였으니 대습상속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결국 이모님에게 형제자매는 귀하의 어머니 뿐이었다고 하니, 귀하가 유일한 조카로서 상속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향후 귀하는 아파트의 소유자가 되므로, 이모부의 전처 소생 자녀들에게 명도청구를 하거나 아파트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