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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며느리 사위의 대습상속 여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

Q : (제 일은 아니고 친척의 상속문제를 대신 알아봐 주고 있습니다.) 아들 A가 결혼을 한 후, 아버지 B 보다 먼저 사망한 후 그 아버지가 돌아가신 상태였습니다. 사망한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부동산 상속 등기를 마치지 않았습니다. 혹시 그 댁 며느리 C가 대습상속을 한 것인가요? AC 사이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A : 대습상속의 개념에 관한 기초적인 질문에 해당됩니다. 아들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은 후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대습상속의 문제가 생깁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1순위의 상속인, 여기서는 아들)이 상속개시(아버지 사망) 전에 먼저 사망하여서 그 상속이 될 자(여기서는 아들) 대신에 며느리가 상속을 하는 것이 대습상속의 개념입니다(민법 제1001). 며느리뿐 아니라 사위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때, 한가지 주의할 것은, 그 며느리(사위)가 재혼을 하지 않고 있었을 경우라야 대습상속이 된다는 것입니다. 며느리나 사위는 결혼으로 맺어진 인척관계인데, 아들이나 딸이 사망을 했더라도 시부모나 처가부모와 인척관계가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혼을 해서 헤어진 경우와는 다르게 인척관계가 그대로 유지되며, 재혼을 해야 인척관계가 종료됩니다.

 

그러므로 질문에서의 아버님 B가 돌아가신 시점에 며느리 C가 재혼을 하지 않고 있었다면 대습상속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며느리 C가 이미 재가를 하였다면 대습상속인은 아닌 것입니다.

 

이때 자식도 없는 며느리가 (재혼을 하지 않고 있었다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그 집안 재산을 상당히 많이 상속받은 후 재혼을 해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아무 상관도 없는 집안으로 상속재산이 흘러가 버리는 것이 아니냐하는 의문점은 있을 수 있는데다, 이렇게 배우자의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예는 우리나라 민법에만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제도가 그렇게 된 이상 이는 부득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