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규칙 개정 전 : 부담 없는 상속재산분할심판
2016년 7월 이전까지는 상속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 사건과 관련해 가정법원에 내는 수수료(인지대)는 청구금액과 무관하게 ‘1만원’이었습니다. 청구금액이 1천만원인 사건이나 10억원인 사건이나 인지대가 1만원으로 동일했던 것입니다. 일반 민사사건이 청구금액에 따라 인지대도 올라가는 구조였던 것과 대비하여 파격적으로 저렴하다 못해, 거의 국가에서 무료로 사건을 진행해 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느낌이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 수임료는 별론으로 하고) 최소한 법원에 내는 비용에 대해서는 그 진행에 있어 별로 부담이 없었습니다. 기존에는 ‘가사사건’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규칙 개정 후 : 청구금액에 비례해서 더 많이 내도록
그러나 2016년 7월부터 시행된 ‘가사소송 수수료 규칙’에 따르면 청구금액이 많아지면 그에 비례하여 인지액도 많이 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사건을 예전처럼 ‘1만원’만 내고 판단을 받을 수는 없게 되었고,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에 해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지대를 납부해야 합니다.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5,000원으로 하고, 마류 가사비송사건의 심판 청구의 수수료는 1건당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2. 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 10) 사건: 해당 심판 청구를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로 보아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
구체적으로 보자면 상속재산의 가액 합계 금액에 청구인의 상속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이 청구목적의 값이 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수수료로 납부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예시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해설 참조> 피상속인이 남긴 상속재산이 A 부동산(가액 1억 5억만원), B 부동산(가액 1억 5천만원)이고 상속인으로는 X와 Y 형제가 있을 때를 예로 들어 보면, 형제 X와 Y의 상속지분은 각 2분의1입니다. X가 Y를 상대방으로 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면, 청구목적의 값은 (3억원 × ½ × ⅓) = 5천만원이 되고, 인지액은 20만7천원입니다(전자소송 기준). |
분할청구를 해야 하는 상속재산의 규모가 몇십억원 상당이라면 이제는 인지대 부담도 꽤 될 것입니다.
그 밖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의 청구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하고(가사소송규칙 제114조 3호),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기 위한 자료(토지대장, 건물대장 등)도 같이 제출을 해야 합니다. 또 한가지, 위의 계산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 가액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부동산 시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특히 건물 소가는 건물시가표준액 자료를 사용하게 되고, 요즘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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