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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자필유언증서로 부동산을 유증받았는데 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2)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

Q :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유언장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아파트를 저에게 유증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상속인들이 저에게만 아파트를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앞의 글도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의 글에서는 자필유언증서에 기한 부동산등기절차에 대해 안내를 해 드렸습니다. 참고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경우에는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유언자가 생전에 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하지만, 실제 비용을 들여서 변호사사무실에 가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또 유언자가 거동은 다소 불편하지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만큼 급한 것도 아니라면 집에서 자필 유언장을 써 놓는 경우가 많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유언을 남기기는 쉽지만 유언장대로 집행을 하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자필유언장. 그럼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서 작성을 거부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이 동의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어떤 소송의 형식을 취해야 할지에 대해서 보자면,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다른 상속인을 피고로 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소가 제기되었고, 1심과 2심에서는 원고가 승소를 하기까지 했습니다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판결의 요지인즉슨,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다음에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은 대법원 201174277 승낙의 의사표시 판결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482)은 유언집행자의 등기신청시 자필 유언증서에 관한 검인조서를 첨부하도록 함과 아울러 검인조서에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고 날인도 유언자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 자필 유언증서의 진정성에 관하여 다투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상속인들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작성한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사무처리지침은 형식적 심사권을 가진 등기관이 자필 유언증서가 민법이 규정하는 방식 중 유언자의 자서 및 날인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심사하는 데 필요한 내부 사무처리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비록 그 상속인들이 검인기일에서 유언자의 자서 및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속인들의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진정성을 인정하더라도 무방하다고 보고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을 수리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상속인들의 진술은 등기관이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 및 날인의 진정성에 관하여 심사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의 하나일 뿐, 그것이 등기원인인 유증 자체의 성립이나 효력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행위나 준법률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유언집행자가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에 대하여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진술을 구하는 소는, 등기관이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 및 날인의 진정성에 관하여 심사하는 데 필요한 증명자료를 소로써 구하는 것에 불과하고, 민법 제38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채무가 법률행위를 목적으로 한 때에 채무자의 의사표시에 갈음할 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또한, 유언집행자가 제기한 위와 같은 소를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승낙을 구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포괄유증의 성립이나 효력발생에 상속인들의 승낙은 불필요하고, 부동산등기법 관련 법령에서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상속인들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이는 부동산등기법 관련 법령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데 있어 필요하지 아니한 제3자의 승낙을 소구하는 것에 불과하여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어서 역시 부적법하다.

 

유언집행자로서는, 자필 유언증서상 유언자의 자서와 날인의 진정성을 다투는 상속인들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없다는 진술서의 작성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진술을 소로써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유언효력확인의 소나 포괄적 수증자 지위 확인의 소 등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다음, 이를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1호 및 제5호의 첨부정보로 제출하여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