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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대습상속 등 미성년자가 재산상속할 때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포함되어 있어 특별대리인에 대한 상담 문의가 있어서 관련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아직 어린 자식을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미성년자의 상속과 관련해서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면서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하게 되는 구체적인 예로는, 배우자 중 1명이 사망했는데 미성년 자녀가 있어서 나머지 배우자와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이 되는 경우, 배우자가 일찍 사망했는데 나중에 대습상속으로 인하여 법정대리인과 미성년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되면서 아이의 삼촌이나 고모와 상속재산분할을 해야 하는 경우, 재혼으로 늦둥이 아이가 있는데 아이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에 후혼 배우자와 그 미성년 자녀 및 전처 소생의 성년 자녀들 사이의 상속재산분할이 문제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본래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이 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친권자는 자신과 미성년 자녀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를 대리할 수 없고, 미성년 자녀들을 각각 대리하여 미성년 자녀들 사이의 이해상반행위를 대리할 수도 없습니다.

 

이해상반행위는 친권자가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해야 하고(민법 제921), 이는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민법 제921(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되어서, 그 동안 대법원 판결까지 나온 사안을 보면,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는데 그 모친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했다가, 그 후 미성년자 측에서 그 상속재산분할 협의의 효력을 부정하면서 무효라고 주장함으로써 문제가 생깁니다. 대습상속의 과정에서 특히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고 생각한 다른 공동상속인(미성년자의 고모나 숙부 등)으로서는 황당하다고까지 느껴질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일정한 액수의 돈까지 다 받아 놓고서는 이제 와서 완전히 정 반대의 다른 소리를 하는 것으로서 모순행위가 아니냐며 신의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될 수 있지만, 미성년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대상은 대부분 부동산일 것인바, 그 소송의 형태도 등기말소 청구의 소가 되곤 합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소유의 범위를 정하는 내용의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의 이해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없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921조 소정의 이해상반 되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1차 상속이 개시되고 그 1차 상속인 중 1인이 다시 사망하여 2차 상속이 개시된 후 1차 상속의 상속인들과 2차 상속의 상속인들이 1차 상속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분할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2차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다면 그에 대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특별대리인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여야 하고, 만약 2차 상속의 공동상속인인 친권자가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다면 이는 민법 921조에 위배되는 것이며,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피대리자(본인)에 의한 추인이 없는 한 그 전체가 무효'라고 하며, 이는 최근 2016년에도 재차 확인되었습니다.

 

(대법원 200717482, 2055192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미성년자가 포함된 상속재산분할 사건은 성인들만 있는 사건에 비하여 난이도가 한 단계 높다고 할 것이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신생제도인 성년후견에 있어서도 이는 마찬가지입니다. 성년(한정)후견인과 피성년(한정)후견인의 이해상반행위에 대하여도 준용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