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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상속재산 분할협의 번복할 수 있는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한, 언제든지 분할의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1012(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1013(협의에 의한 분할) 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모든 공동상속인이 참가해야 합니다. 이때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분할 협의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계약의 무효·취소 사유가 있으면 그 무효나 취소사유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자가 협의분할 이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매도한 사실을 알면서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의 배임행위를 유인, 교사하거나 이에 협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가담한 경우에는 위 상속재산 협의분할 중 매도인의 법정상속분에 관한 부분은 103조 소정의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사한 바 있는바, 상속재산 협의분할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대법원 9554426, 54433 판결 참조).

 

그리고 협의분할을 해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정해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합의해제가 가능한 것은 분명합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73203 판결). 법정해제권이란 법률의 규정으로 다연히 발생하는 해제권을 말하며, 이행지체 등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해제권을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200273203 판결).

 

한번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한 이상, 무효나 취소사유를 주장한다거나 해제를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입니다. 게다가 제3자의 권리 보호 문제까지 생긴다면 법률관계는 더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할 때 처음부터 신중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일반적인 계약체결보다 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임), 번복을 한다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해도 실제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분할에 대한 협의가 원활하지 않다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오히려 간명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