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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 20년 전 헐값의 토지를 증여받았을 뿐인데 이제와서 유류분반환청구?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상담사례 재구성)

Q : 12녀의 장남입니다. 20년 전 아버지로부터 제주도 토지를 증여받았고, 당시에는 별 가치도 없다 싶을 정도로 토지 가격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동안 착실하게 직장에 다녔고 그 땅을 팔지 않고 그대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누이들이 이제 와서 오빠만 땅을 받았으니 유류분반환청구를 해야 하겠다. 소송까지 가기 전에 지금 땅값의 일부를 현금으로 정산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20년 전에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땅을 받았는데 이제와서 거액을 나눠줘야 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A : 귀하의 입장에서는 매우 억울하실 수도 있겠으나, 유류분반환의 범위를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산정의 기준 시점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시점이 됩니다.

 

아래 대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의 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 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증여 이후 수증자나 수증자에게서 증여재산을 양수한 사람이 자기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성상) 등을 변경하여 상속개시 당시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와 같은 변경을 고려하지 않고 증여 당시의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출처 :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0104768 판결 [유류분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

 

그리고 귀하와 마찬가지로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한 누군가에 의해서 이미 헌법재판소의 판단도 나와 있습니다. 민법 제1113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07헌바144), 종국결과는 합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이동생들의 의견에 법적 타당성이 충분히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