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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형님만 아버지로부터 생전증여를 많이 받아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통해 공평하게 나눠 받은 사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사례 재구성)

*기본 사실관계

의뢰인 A씨는 3남매의 둘째이고, 형과 누이동생이 각 1명씩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오래 전에 이혼을 하신 상태였고, 아버지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2채를 상속재산으로 남기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형에게만 생전증여를 통하여 지방에 있는 부동산을 주셨고, 형이 받은 그 부동산은 이미 경매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A씨와 누이동생은 형에게 (오빠)은 이미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이 있으니, 남아 있는 집 2채를 동생들이 1채씩 나눠 갖도록 상속재산분할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형은 이를 거절하고 남은 집 2채에 대해 3분의 1의 몫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부득이 A씨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진행 경과 및 결과

경인법무법인은 부동산경매사건의 기록을 통하여 A씨의 형이 이미 법정상속비율에 따라 계산한 몫보다 훨씬 더 많이 받았음을 소명하였고, 가정법원은 남아 있는 집 2채는 동생들이 희망하는 대로 각 1채씩 나눠 가질 것을 권유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습니다. A씨의 형은 심판청구서를 송달받기 전까지만 해도 집 2채를 나누어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화해권고결정까지 받게 되자 이의를 하지 않았고, 나머지 집 2채는 A씨와 누이동생에게 상속재산분할이 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분석

이와 같이 생전증여를 이미 충분히 받은 형제가 부모님 사후에 추가적인 상속분을 원하면서 상속재산분할 협의가 되지 않을 때는 부득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형제간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지만 않으면 위의 사례와 같이 화해권고결정 혹은 조정을 통하여 비교적 조기에 사건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