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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자필유언증서로 부동산을 유증받았는데 등기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1)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

Q :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 유언장을 작성해 주었습니다. 아파트를 저에게 유증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다른 상속인들이 저에게만 아파트를 물려준다는 내용의 유언장에 대해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 (나중에 유류분반환청구의 소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일단 생략하고 설명하겠습니다.) 귀하의 경우와 유사한 대법원 판결이 이미 있었고, 그 판결(201174277 승낙의의사표시)을 소개해 드리면 방법을 찾는 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만 판결 내용의 분량이 상당하므로 2번에 나누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필유언증서에 기한 부동산 등기절차를 먼저 보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위 대법원 판결문의 일부를 발췌한 것입니다.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이하 포괄적 수증자라 한다)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1078), 포괄유증은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1073). 그리고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고(민법 제1101), 상속인의 대리인으로 보게 되며(민법 제1103),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한도에서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권은 제한된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92084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유언집행자는 유언집행을 위한 등기의무자로서 등기권리자인 포괄적 수증자와 함께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등기를 마치는 것에 관하여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편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한 부동산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2356) 46조 제1항은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정보와 함께 그 각 호에서 정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1호에서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5호에서는 대리인에 의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가 유증을 원인으로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위 제1호 및 제5호의 첨부정보로서 자필 유언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증을 받은 자의 소유권보존(이전)등기신청절차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대법원 등기예규 제1482)유언집행자의 등기신청시 자필 유언증서에 관한 검인조서를 첨부하도록 함과 아울러 검인조서에 검인기일에 출석한 상속인들이 유언자의 자필이 아니고 날인도 유언자의 사용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등 자필 유언증서의 진정성에 관하여 다투는 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위 상속인들이 유언 내용에 따른 등기신청에 이의가 없다는 취지로 작성한 동의서와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언검인을 청구하여 유언검인기일이 진행되더라도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면 결국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가 없이는 유증에 기하여 부동산 등기를 마칠 수 없게 됩니다.

 

그렇다면 귀하의 경우와 같이 다른 상속인들이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유증에 기한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을 수 없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법이 있긴 있습니다. 바로 위 대법원 201174277 판결에서도 제시하고 있는 내용인데, 분량관계상 다음 글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