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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행정사 김지혜] 아버지와 재혼한 외국인 배우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데 상속재산분할 처리 문제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담당하고 있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아래 글은 상담 문의를 받고 #법친구의 개인적인 견해를 한번 정리해 본 것으로, 실제 법 적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며 참고만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

Q : 아버지가 어머니와 사이에 자식은 저 하나 뿐이었는데, 두 분은 이혼을 하신지 오래되었고, 이후 아버지는 중국에서 온 여성과 재혼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중국인 여성 사이에 새로 출생한 이복동생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해당 중국인 여성은 부부 사이가 악화되었고 아버지의 배우자는 가출을 한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중국인 배우자는 7~8년 동안 서로 연락이 닿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딱히 이혼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으셨고, 그 상태에서 얼마전 사망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주신 상속재산으로 아파트가 1채 있는데, 아버지의 중국인 배우자와 제가 공동상속인으로 있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처리하는 방법이 막막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국인 배우자와 연락이 끊긴지 오래되었으니,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면 바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요?

 

A : 공동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므로 귀하와 같이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데다 가족관계등록부에 외국인 배우자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한국 국적을 받지 않아 주민등록번호가 없다면 상속재산의 처리 문제에 대해 막막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외국인이 한국을 떠나 다시 본국(중국)으로 귀국해 버렸다 하더라도 상속인인 것은 틀림이 없으니 그를 배제하고 상속재산분할을 해 버릴 수도 없을 것이구요.

 

귀하의 생각처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실종선고 심판청구를 하는 것도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귀하는 실종선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될 것이고. 얼핏 보면 5년 이상 생사불명의 요건도 충족될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락이 끊긴지가 오래되었다고 곧바로 실종선고 심판이 될 것인지, 그것은 좀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중국인 배우자는 아버지와 연락을 끊었을 뿐일 가능성이 많고, 해당 여성의 나이를 보았을 때(30대라고 말씀하셨으니) 그 사람이 사망했을 개연성보다는 지구상 어디에서든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실종선고의 효과는 사망간주’, 즉 사망한 것과 같은 것인데, 만일 아버지의 중국인 배우자가 사망간주로 된다면 아버지의 유일한 상속인은 귀하 혼자가 될 것입니다.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므로, 가정법원에서도 그 외국인 배우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같은 경우는 일단 상속재산분할심판 혹은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등의 절차를 먼저 진행해 보신 후에 다시 실종선고심판청구를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