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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법친구 :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누나의 자녀(조카)가 포함된 상속재산분할협의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

Q : 얼마 전 지병으로 고생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으로는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시던 아파트 한 채가 전부입니다. 저희 형제는 모두 5남매인데, 다들 어머니에게 상속지분을 넘겨드려 어머니가 여생을 편안히 보내시도록 하자는 데에 뜻이 모아졌습니다. 세금 문제도 역시 그 쪽이 유리하다고 정보를 받았구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먼저 사고로 세상을 떠난 누나가 있었습니다. 누나는 당시 결혼하여 남편과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누나가 먼저 그리되고 보니 자연히 자형과 조카들과도 자주 왕래를 하지는 않았는데요, 어머니에게 아파트 등기를 이전해 드리려면 이들의 동의도 필요한 것인가요?

 

A : , 대습상속인들이므로 당연히 돌아가신 누님의 배우자(재혼을 하지 않았다면)와 조카들도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반드시 참가해야 합니다. 누님이 지금까지 생존해 있다면 받았을 상속분은 (5남매와 배우자이므로) 전체의 2/13이 됩니다.

 

2/13의 지분을 다시 3/7(자형), 2/7(조카들) 나누게 되므로 각 6/91, 4/91, 4/91의 지분이 있습니다.

 

전체 상속재산에 비해서는 적은 지분이지만,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려면 대습상속인들이 반드시 참여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동안 서로 연락을 잘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의사를 확인하시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만일 피상속인의 사위가 재혼을 하였다면 대습상속인에서 제외되므로 위 상속분 계산이 달라질 것입니다.

 

한편, 대습상속인들의 귀하의 사례와 비슷한 경우에, 나머지 상속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에 응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바, 금전정산을 해 주는 방안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연락 자체가 되지 않는다면 부득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