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는 수임료 문제로 대부분 법무사실에서 처리를 하십니다. 다만 특별히 피상속인의 채무가 몇억 원 이상이 되어 상속인들이 처리하기가 부담스러울 때는 법무사실에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아래 심판문에 ‘비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 한정승인심판청구 사건도 채무가 3억 원 가까이 되는데다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시기 전후로 몇 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여 경인법무법인에 한정승인심판청구를 맡기신 경우였습니다.
'상속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친구의 인천법률상담 생사조차 모르는 언니 관련 상속재산 처리 문제 (0) | 2018.08.02 |
---|---|
법친구의 인천법률상담 상속받은 돈을 나누어 주기로 약속했다면(약정금 청구) (0) | 2018.08.01 |
법친구 : 유류분반환청구 조정신청으로도 가능한지 (0) | 2018.05.16 |
법친구 :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한 누나의 자녀(조카)가 포함된 상속재산분할협의 (0) | 2018.05.03 |
법친구 : 유족연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 (0) | 2018.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