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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법친구 : 피상속인이 억대의 채무를 남기고 사망하여 한정승인심판을 청구한 사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심판청구는 수임료 문제로 대부분 법무사실에서 처리를 하십니다. 다만 특별히 피상속인의 채무가 몇억 원 이상이 되어 상속인들이 처리하기가 부담스러울 때는 법무사실에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에 의뢰를 하기도 합니다. 아래 심판문에 비송대리인 경인법무법인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래 한정승인심판청구 사건도 채무가 3억 원 가까이 되는데다 상속개시(피상속인 사망) 시기 전후로 몇 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여 경인법무법인에 한정승인심판청구를 맡기신 경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