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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법친구의 인천법률상담 생사조차 모르는 언니 관련 상속재산 처리 문제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실제 상담사례 재구성)

질문

얼마 전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상속 재산으로는 인천에 작은 아파트 2채가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어머니, , 그리고 남동생이 있는데, 그 외에도 25년 전에 가출을 하여 소식이 아예 끊겨 버린 언니가 하나 있습니다. 생사조차 모를뿐더러 한번도 가족을 찾아온 적이 없는데...상속관계 정리를 위하여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면 될까요?

 

답변

실종선고심판을 청구하여 사건본인(귀하의 언니)에게 실종선고가 되면 사망으로 간주될 것이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지분도 달라지게 됩니다. 다만 실종선고 심판청구는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공시최고>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바, 심판을 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래 사진은 저희 사무실에서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실종선고 심판 사건의 공시최고입니다.

 

지금 귀하의 가출한 언니는 생존해 있다면 현재 40대 중반일텐데, 지금은 사망했다고 생각하기 보다는 당분간 돌아올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의 <부재자>로 생각을 하여야 할 것이고, 재산처리를 급히 해야 한다면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