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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상속법률상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할지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 드리고 있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망인이 채무를 남기고 가셨고 그에 비해 재산은 거의 없는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대부분 한정승인심판청구를 하면 된다고 권유를 받게 되실 것입니다. 1순위 상속인이 한정승인심판을 받아 채무를 해결함으로써 다른 가족들에게 불측의 피해를 끼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한정승인심판청구가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한정승인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첫 번째 절차가 바로 재산목록 작성일 것입니다.

 

그런데 상속포기심판청구는 재산목록을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점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큰 차이점 중의 또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어느 것이 더 좋은 선택일지는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따라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1995. 11. 14 선고 9527554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요지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이 법원에 대하여 하는 단독의 의사표시로서 포괄적·무조건적으로 하여야 하므로, 상속포기는 재산목록을 첨부하거나 특정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고, 상속포기서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했다 하더라도 그 목록에 기재된 부동산 및 누락된 부동산의 수효 등과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을 참고 자료로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여지는 이상, 포기 당시 첨부된 재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재산의 경우에도 상속포기의 효력은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