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인천변호사사무실(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학익동 본사에서 법률상담을 진행해드리는 법친구, 행정사 김지혜입니다. 상속포기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일일이 전화로 설명을 해 드리기 어려워 상속포기 심판청구에 필요한 기본 서류 목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속포기 심판청구 첨부서류]
-청구인(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초)본,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청구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부모, 혹은 미성년자의 기본증명서 확인)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추가
-피상속인(망인)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직계비속이 아니라면 가계도 그림
-직접 제출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상속포기에 필요한 비용]
-청구인별 5,000원(전자소송은 10% 할인)
-송달료 14,800원(청구인별로 각 4회)
위에 기재된 서류들을 준비하시면 상속포기 심판청구가 가능합니다.
단, 상속포기를 할지 한정승인을 할지 여부는 법률전문가의 상담 및 조언을 듣고 난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별 생각없이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그 뒤처리가 만만치 않음을 뒤늦게 알고 곤란해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바, 상담을 한번 받아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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