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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새어머니와의 상속분쟁 10년만에 조정으로 종결

#법친구 #경인법무법인 #인천상속변호사 #인천상속전문변호사

#상속재산분할

 

 

(기본사실관계)

A씨 가족은 4남매입니다. A씨의 아버지는 재혼을 하셔서 새어머니와 함께 거주 중이다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유산으로는 아파트 1채가 있었는데, 아버님은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는 않으셨습니다.

 

 

4남매와 새어머니가 공동상속인이 되면서 4남매의 지분은 합계 11분의 8이 되었고 새어머니는 11분의 3이 되었지만, 해당 아파트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은 채로 어느덧 10년의 시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각자 지분에 따라 등기는 마쳤지만 계속 공유를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동안 새어머니는 해당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진행경과 및 결과)

결국 A씨가 나서서 해결을 하기로 했고, 처음 소송은 새어머니에게 아파트를 인도할 것과 그 동안 월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청구하는 청구취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에 새어머니(피고)는 돌아가신 4남매의 아버지(망인)가 자신에게 아파트를 증여해 주기로 하였다는 메모지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소송은 쌍방 격하게 대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 대립이 워낙 심해서 조정불성립과 다시 조정회부를 반복해 거쳤고, 5번이나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경인법무법인 권준석변호사의 끈질긴 노력 끝에, 조정에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고, 그 내용인즉슨 원고들의 11분의8 지분을 피고측(새어머니의 동생)이 모두 인수하고 현금을 원고측에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양측이 모두 이의하지 않음으로써 확정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재혼가정은 혈연관계가 서로 없는 새어머니와 전처소생의 자녀들이 대립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속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시간이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을 계속 공유로만 둔다면 향후 처분에 있어서 불편하게 되니, 마냥 놔두기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닙니다.

 

 

특히나 새어머니의 친정 동생이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정은 조정절차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판결로 종결되었더라면 승패를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원, 피고 사이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되었는데 수 차례 조정을 거치면서 조율이 되어 무난하게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당사자들끼리 협의를 통해서 해결되면 가장 좋겠으나, 당사자들 사이 협의가 되지 않는 것을 시간만 끌기보다는 변호사사무실과 법원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