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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법친구] 행방을 알 수 없는 상속인이 있을 때 상속재산 처리 방법

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실제 사실관계 일부 변형)

1. 기본 사실관계

A씨는 3남매의 장남입니다. 어머니는 먼저 돌아가셨고, 아버지 재산으로 아파트 1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별다른 유언을 남기지 않으셨기에, 아파트는 3남매에게 동일 지분으로 상속되었습니다. 그런데 A씨의 남동생 B는 한 살 때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남의 집으로 입양이 되었고, 당시 정식 입양절차를 밟지도 않았기에 그 후 소식이 끊겨버렸습니다. 이렇게 가족관계증명서 정리가 되지 않은 채로 5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버렸고, A씨와 나머지 1명의 동생 C씨는 상속재산분할 때문에 곤란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2. 경인법무법인 본사의 사건 진행 및 결과

경인법무법인 본사(담당 : 가사전문변호사 권준석 변호사)는 일단 A씨가 동생 B(부재자)부재자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한 후, 다시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아파트를 처분하여 A씨와 막냇동생 C씨가 각자 몫에 해당하는 현금을 가져갈 수 있도록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을 청구하여 A씨가 부재자재산관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시가 6억원 상당)를 처분하여 A씨와 막냇동생이 각자의 몫인 2억원 가량을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부재자 재산관리인 권한초과행위 허가청구가 필요하였습니다.

 

아래 민법 조문을 보면,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일단 그 재산의 현상유지정도만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면 되며,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시키려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25(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118(대리권의 범위)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행위만을 할 수 있다.

1. 보존행위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이용 또는 개량하는 행위

 

이에 다시 한번 부재자 재산관리인 권한초과행위 허가청구를 해 드렸으며, 권한초과행위 허가가 나와서 A씨는 아버지가 남기신 아파트를 처분하여 자신 몫의 현금을 받아갈 수 있었습니다.


1단계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2단계 부재자 재산관리인 권한초과행위 허가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