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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법친구] 10년 전 오빠에게 증여된 토지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가 가능한지

인천상속유류분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 법친구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실제 상담사례 변형)

Q : 저희 집은 딸만 셋입니다. 자매들만 있는 집이 으레 그렇듯이, 다들 시집을 간 후에도 서로 우애가 아주 좋습니다. 아버지는 먼저 돌아가셨고, 혼자 되신 어머니를 서로 돌아가며 돌봐드리곤 했습니다. 그러다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사실은 재가를 하신 것이고 저희에게는 동복이부 오빠가 1명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경기도 안성에 꽤 큰 토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알고보니 그 토지가 이미 오라버니에게 증여가 된 것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실을 알게 되니 막막하고, 증여된지가 이미 10년도 넘었던데, 지금이라도 동복이부 오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 저희 자매의 몫을 조금이라도 받아올 수 있을까요?

 

A : 아버지는 다르지만 같은 어머니의 자녀들도 공동상속인이기 때문에 귀하의 동복이부 오라버니는 유류분반환의 의무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라버니가 증여를 받은지 이미 10년이 넘었더라도 그 재산은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됩니다.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년 동안에 증여한 것만 유류분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만(민법 제1114),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돌아가신 어머니)으로부터 생전증여로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망 전 1이라는 기간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114조 적용 배제).

 

이에 관련된 대법원의 유명한 판결문 일부를 보겠습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17885 판결, 유류분반환

한편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5. 6. 30. 선고 9311715 판결 참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이다.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재가 전 두고 온 아들에 대한 애틋함으로 수중에 갖고 계신 땅을 아들에게만 증여해 주신 상황입니다만, 나머지 딸들이 원한다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몫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