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상속법

[법친구] 이복형제가 있을 때 상속재산분할 방법

인천 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본사입니다.


Q : 공동상속인들이 이복형제(이복남매)라서 서로 만나고 싶지 않은데...

아버지가 얼마전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하셨고, 그 후 재혼을 하셨고, 새로 만난 분과의 사이에 아들을 하나 두셨습니다. 아버지와는 왕래를 하고 지내 왔지만, 이복 동생이나 아버지와 재혼하신 분하고는 따로 연락을 주고 받은 적이 한번도 없었고 연락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상속재산으로 아파트 1채가 있다고 하는데..불편하지 않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A : 변호사사무실에 일을 맡기셔서 상속재산분할심판(조정)을 진행하시게 되면, 당사자 본인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셔도 되며, 직접 마주치지 않고도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1. 전원이 참가해야 하는 상속재산협의분할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해야 하고, 일부의 상속인만으로 한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대법원 85므80 판결, 93다54736 판결). 일부 상속인만이 협의분할을 해 봐야 부동산 등기도 할 수 없습니다.


이때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반드시 한 자리에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가능합니다(대법원 2000두9731 판결). 따라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제안’을 일단 만든 후,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보내서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2. 구체적인 분할의 방식

귀하의 경우 공동상속인으로 귀하와 이복동생, 그리고 아버지와 재혼하신 분, 총 3명이지만, 각자 법정상속분에 따르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돌아가신 아버지의 배우자가 혼자서 상속을 받는 것으로 협의해도 됩니다.


3. 심판에 의한 분할

귀하의 경우와 같이 돌아가신 아버지의 별다른 유언도 없었는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위해 공동상속인끼리 연락하는 것이 몹시 불편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분할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인 것이, 공동상속인들 사이 지금 연락조차 불편한데 1채 뿐인 아파트의 공동소유자로 계속 남아있게 된다면 향후 아파트의 매매, 임대차, 담보대출 등에 대해 불편한 일이 계속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의 경우 상대방의 주소지조차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도 법원의 주소보정절차를 통해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귀하의 경우, 한번은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거쳐야 할 경우로 보이며, 어느 쪽이든 먼저 분할심판을 청구하면 됩니다. 만일 각자 서로 연락을 하지 않아 심판청구가 두 군데 이상에서 청구되었더라도 나중에 병합하여 처리가 됩니다.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에 심판청구를 맡기시면, 대리인이 출석하여 모든 절차 진행이 가능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