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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법

#경인법무법인 #법친구_유류분반환청구소송 시작하기 전 가압류하는 건지 가처분하는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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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미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해 두라는 권유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는 경우에 따라 상당히 장기간의 시간이 소모되는 소송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승소판결을 받더라도 피고가이미 자신의 재산을 처분해 버렸다면, 추후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해져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재산 처분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전처분을 해 두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라면 상대방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집 주소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았을 때 채무자 명의의 집이 아니라면 가압류, 가처분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세로 살고 있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몇천만 원은 될 것이라고 추측은 되더라도 간혹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채무자의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 역시 가압류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유류분반환청구는 대부분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하는 소송이기 때문에 채무자(상대방)의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그래도 대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나 유증받은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간혹 증여를 한지가 워낙 오래되어서 증여를 받은 공동상속인이 이미 재산을 처분하여 현금화한 후 써 버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다른 재산을 파악하여 가압류를 신청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유류분반환청구를 직접 돈으로 할 때는 가압류”, 소유권이전(지분)을 청구할 때는 가처분이라고 구분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