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입니다.
중소기업 가업승계의 법률적인 정의를 살펴보자면, 중소기업이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상속이나 증여를 통하여 그 기업의 소유권 또는 경영권을 친족에게 이전하는 것(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중소기업진흥법 제2조 참조)을 의미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내부 법무팀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니 가업승계에 대해 미리 준비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부 법무팀이나 사내변호사가 없는 중소기업이라면 상속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제때 받기가 어려워 갑자기 창업주(혹은 현 경영자)가 불의의 사고 등으로 신변에 일이 생긴다면 해당 중소기업의 존속 자체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들도 대부분 주식회사이긴 하지만, 사전증여나 유언을 통해 후계자에게 주식이전 계획을 확고하게 세워두지 않는다면 만일의 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경영권 확보가 쉽지 않아질 염려마저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창업주가 염두에 두었던 자녀가 아닌 상속인이 갑작스레 경영권을 확보하게 될 위험성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중소기업 창업주로서 자수성가하신 분들의 경우 재산의 대부분이 비상장주식, 또는 토지(아파트가 아니라 시세 측정도 곤란함)이며, 공장부지 등은 거의 다 해당 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이런 경우 생전에 유언공증 등을 통해 자녀들과 배우자 사이에 자칫 상속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배분해 놓는 작업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저희 경인법무법인 본사에서는 가사전문변호사(권준석 변호사)가 인천, 부천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의 생전 유언장 작성과 관련한 컨설팅 업무를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단, 전문적인 세무 상담은 별도의 세무사사무실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유언장 작성과 관련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아래의 전화번호로 예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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