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속변호사사무실 법률사무소 경인법무법인 법친구입니다.
(질문/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변형)
저희 집은 3남매이고 제가 장남이고 여동생 둘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생전에 저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해 주셨고, 돌아가신지 거의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정확히는 2017년 12월 5일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누이동생이 이제껏 아무 말도 없다가 갑자기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소장을 받은 날짜가 2018년 12월 12일입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년이 지났으니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 아닌가요?
(답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17조(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
귀하의 경우 누이동생들이 아버님 생전에 이미 ‘오빠에게만 아파트를 증여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니, 상속 개시시(아버님 사망 시점)으로부터 1년이 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에 의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효 중단에 대해 다시 또 보아야 합니다.
소멸시효는 ‘청구’에 의하여 중단되며, 귀하의 누이들은 소 제기를 하였으니 ‘재판상의 청구’를 한 경우로서 당연히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리고 이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것이며,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피고가 소장을 받은 날짜 기준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누이들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는 소멸시효 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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